1998-06-01 13:32

[ 정책동향Ⅴ, 환경부, 포장공간비율 표시제 도입 ]

과대포장 방지, 포장 재활용 유도

환경부는 과대포장 방지와 포장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8월중 시행에 들어
갈 예정이다.
이에따르면 식음료, 주류, 화장품, 완구, 인형류 제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과 포장회수, 재질을 표시하여야 하고, PVC 수축포장과 같이 재활용에 지장
을 초래하는 복합재질포장재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향후 식·음료품, 주류, 화장품, 완구, 인형류 등의 제품은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회수, 재질을 표시해야 하고, PVC 수축포장과 같이 재활용이 안되는
복합재질포장재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행, 과대포장 단속 못해

환경부는 종량제 실시 이후 일반생활쓰레기는 줄어든 반면 생활쓰레기의 32
%를 차지하는 포장폐기물이 매년 7.8%, 특히 플라스틱류 포장재는 12.5%씩
이나 늘어남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촉진방안이 시급하다고 보
고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
고했다.
환경부의 이번 개정안은 제조·수입업자의 경우 전문검사기관으로 부터 제
품을 담고 있는 포장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포장공간 비율·재질·회수를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포장공간비율이 공학적 계산에 의
해서만 측정가능해 지자체의 단속공무원이 일선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과대포장을 사실상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
따라서 포장폐기물이 계속해서 연 7.8%씩 늘어나고 그중에서도 난분해성이
고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플라스틱 등 합성수지재 포장이 연 12.5%씩이나 급
증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과대포장 부분만큼 포장원료물질을 낭비하고 운송비 부담을 증가시키
며, 폐기물 양산과 그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부담 증가와 환경오염 가중 등
수많은 폐해와 함께 제품이 유통되는 단계에서 적발하는 경우라도 제조·
수입업자가 이를 사후에 시정하기 위해서는 포장의 제조공정·설비, 포장재
질을 변경하는데 2중3중으로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왔다.
따라서 포장공간비율, 재질표시제를 도입하면 기업들이 제품의 제조·출고
전 검사를 통해 과대포장을 스스로 파악하여 억제토록 유도함으로써 포장재
사용량과 물류비용을 줄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포장기준 우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이제까지 제기되어온 모든 문제점들을 일소할
수 있다.
환경부는 그외에도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화장품
, 완구, 인형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해왔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회
수 기준을 문구류, 신변잡화류(지갑, 허리띠 등), 의류(와이샤츠, 내의류),
청과물류 등 생활주변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제품들까지 대폭 확대적용키
로 했다.

규제로 포장폐기물 30% 감소

또한 PVC 수축포장 등 분리가 어려워 합성수지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복
합재질 포장재도 사용금지하여 포장폐기물의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했으며,
내용물을 재충전하여 용기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현저하게 줄
일 수 있는 리필제품 생산품목을 색조화장품, 액체·분말세제류 등 2종에서
샴푸, 린스, 분말커피, 물티슈 등 크레용, 물감까지 확대하였고, 소비자의
선호도와 업계의 생산실태 등을 감안하여 생산비율도 해당제품 총생산량의
5%에서 10∼50%까지 대폭 확대하였다.
또 현재 2백평방미터 이상의 매장에 대해서만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경우 포
장된 상품을 재포장하여 판매하지 못하던 것을 33평방미터 이상의 매장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8월중에
시행되며, 이와같은 과대포장 규제 등을 통하여 30% 정도의 포장폐기물이
줄어들어 생활폐기물도 현재 1인당 1.1㎏/일 수준에서 10%가 줄어들어 선진
국 수준인 1인1일 0.9㎏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 1천3백30억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비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자원절약과 기업의 원가절감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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