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15:25

中, 변경무역 발전 전용기금 20억위앤 지원

지역별 인프라 구축 활성화
중국이 변경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용기금 20억 위앤을 투입해, 지역별 인프라 구축과 변경무역기업 육성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2008년 10월30일부로 ‘변경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 및 세수정책 관련 통지(이하 ‘통지’ 財關稅 2008년 90호)’를 발표하고 11월 1일부로 시행단계에 들어갔다.

중국정부는 변경무역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세제 및 투자 관련 우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지원 배경에는 일단 중국의 변경무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여러 제약요인이 존재해왔다. 중국의 변경무역 대상국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 시장규모에 한계가 있다. 중국 변경무역업체의 대부분은 소규모 사영기업으로, 리스크 대처능력이 약하며 자원소모가 많아 경영효율이 낮았다.

또 교역대상국의 정치·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중국과 베트남의 변경무역액은 올 3월 2억6000만 달러에 달했으나, 6월에는 베트남의 경제위기로 인해 1억4000만 달러로 대폭 줄어든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제약요소를 극복하고 변경무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변경무역항구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역대상국과의 교통운송협력을 강화하며, 자금력 있는 변경무역업체를 모아 수출입그룹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주요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특별기금 지원규모 확대로써 향후 연간 20억 위앤 규모의 수준을 유지하며 무역구별 1회 최대 출하량 등 요인을 감안해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두번째는 변경무역을 통한 수입촉진이다. 변경지대 주민들이 호시무역을 통해 생필품을 수입할 경우, 1인당 하루 3000위앤 한도 내에서는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줬으나, 11월 1일부로는 한도액을 8000위앤으로 상향조정해 수입촉진효과를 꾀한다.

세번째로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확대하는 한편, 세제혜택은 줄이는 것이다. 변경소액무역방식을 통해 수입된 상품에 한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각각 50%씩 감면해 왔으나, 11월 1일부로는 전액 징수한다. 중국은 국가급 변경경제합작지역을 대상으로 재정보조를 확대할 예정이며, 변경무역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불합리한 징수 항목을 취소할 예정이다.

수출증치세를 인민폐로 환급해주는 문제도 검토하고, 이를 변경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매년 전문기금을 마련해 변경지역 1류 항구의 검사시설 유지비용을 보조하고, 보조금 규모를 점차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개방정도에 따른 중국의 항구를 분류해보면 1류 항구는 중국 및 외국 국적의 인원, 화물, 교통수단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는 항구다. 2류 항구는 중국 국적의 인원, 화물, 교통수단만 국경을 출입할 수 있는 항구며,인접국의 인원, 화물, 교통수단도 국경을 출입할 수 있는 항구로, 철도정거장, 국경선에 위치한 항구 및 도로 등이 있다.

중국은 ASEAN 국가와의 무역을 확대해 2010년까지 ASEAN과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베트남과 인접한 광서장족자치구 소재 우리업계에 따르면, 이 계획이 실현되면 ASEAN 10개국은 사실상 중국 경제권에 흡수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알려졌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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