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04 09:38
中-EU 해운협정, 3월1일부터 발효
양국간 최초 해운협정
지난 2월말 중국교통부와 EU집행위원회는 공동성명을 발표해 중국-EU 해운협정 및 수정 의정서가 3월1일부터 정식 발효한다고 밝혔다.
중국-EU 해운협정은 이미 2002년 12월 타결된 바 있으나, EU회원국의 확대와 유럽의회의 승인 지연 등으로 발효되지 못했으며, 양국은 주요 교역국과 해운서비스 공급국으로서의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해 조속한 해운협정 발효에 노력해 왔다.
이번 협정에서는 상업적 주재의 자유와 항만이용에 대한 무차별 대우 원칙을 토대로 해운과 관련된 보조서비스와 상거래 전반의 문제를 폭 넓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해운기업은 상대국에서 독자 혹은 합자법인을 설립하고 ‘도어투도어(Door-to-Door)’ 복합운송을 포함한 국제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항만의 이용과 비용징수, 통관수속과 하역설비 사용 등에 있어서도 무차별 대우를 제공받는다. 또 국제해운서비스분야에서 상대국의 국민 또는 기업에 차별적인 대우를 유발할 수있는 모든 행정, 기술 및 입법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양국간 최초의 해운협정으로, 양국의 해운업계가 상대국 해운시장에 보다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으며 호혜주의 원칙 하에 양국간 국제해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및 무역관계 확대를 보다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중국-EU 해운협정의 발효로 향후 특히 유럽과 아시아간 해운서비스의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에 대비한 우리 해운업계의 대응이 요구된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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