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29 17:05

해운산업 규제개혁의 필요성

김길섭 한국무역협회 하주협의회 하주사무국장

2006년 9월25일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986년부터 해상운송에 있어서 공동가격설정 및 선복량 규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사회 규칙 4056/86의 폐지를 발표하였다. 시행시기는 2008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지난 영국/인도 항로에 취항 중인 P&O, British India Co., T&J Harrison 등이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1875년 8월 켈커타동맹(Calcutta Conference)을 결성한 이래 유지되고 있는 해운동맹의 공동가격 설정 및 선복량 규제 행위가 불법화 될 전망이며 과거 130년간 유지되던 동맹제도가 폐지된다.

EC 경쟁당국의 결정에 대해 선화주간에 상반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유럽 하주협의회(European Shippers' Council)는 역사적 결정으로 EU 정책에 대해 환영하는 반면 유럽정기선사협의회(European Liner Affairs Association)는 일단 EC의 정책을 수용하지만 동맹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 교환을 위한 선사협의체를 제시하고 있다 .

그동안 해운산업에 적용되던 동맹제도와 독금법 면제혜택은 EU의 경쟁규칙에서 아주 예외적인 제도로서 가격설정(price fixing)을 허용 각 선사가 개별적으로 제각기 운임을 제시하는 것보다 동맹이 공동으로 제시하면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가정 하에 면제를 허용하였다

이는 시장이 안정되어야 화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폐지 배경은 미국의 신해운법 (1984) 및 개정 해양개혁법(OSRA 1998)을 중심으로 한 해운물류산업의 환경 변화와 함께 동맹이외에 독립선사들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고 컨소시엄, 얼라이언스이외의 형태의 선사간 협력형태 증가, 동맹의 기능약화, 선화주간 개별적 비밀계약의 증가등이 제반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EU의 결정에 영향을 받아 주요국은 해운산업의 규제개혁 방침을 밝히고 있다 . 즉 호주는 1974년 무역관행법에서 미국은 2002년에 설치된 반카르텔현대화위원회(AMC)를 통해서 일본은 공정거래위(FTC)주도로 인도역시 경쟁위원회 (CCI Competition Comission of India)를 통해 동맹의 독금법 면제조항 폐지추진을 계획하거나 적극 검토중이다

우리나라는 해운법에서 선사동맹에게 독금법 면제적용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선사카르텔의 반경쟁적인 공동행위를 감시하거나 규제하는 경쟁정책 수단미비와 자유방임적 해운정책등으로 서비스이용자인 하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중국, 일본,인도네시아 교통당국이 동맹주도에 의한 THC 및 부대비 인상계획을 불허하거나 조정하면서 동맹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도 규제개혁은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 경쟁력 제고를 가져와 코스트 인하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과거 EU 미국등 선진국의 규제완화로 인한 정책효과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OECD도 1997년 규제개혁보고서를 통해 각국이 규제를 통해 자원의 낭비와 사회적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반경쟁적 관행이나 경쟁제한을 초래하는 정책은 정당화한지 검증하고 공공이익을 위해 경쟁지향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했다

한국하주협의회는 EU경쟁당국의 해운동맹의 독금법 면제관행 폐지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기선 해운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역사적인 규제개혁 조치로 전폭 지지하며 유럽이외 지역에도 확산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주들은 해운산업 규제개혁 조치로 인해 경쟁에 의한 자유시장 원칙 촉진과 공급자간 답합행위를 종식하여 정기선 해운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신뢰성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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