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10 15:29
해양수산부는 선박 침몰시 자동으로 조난신호를 발신, 사고위치를 알려주는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검사지침을 마련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5월12일 중국 다롄항 해상에서 발생한 화물선 골든로즈호와 중국 컨테이너선 진성호의 충돌 사고시 골든로즈호의 EPIRB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많은 인명피해를 낸데 따른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다.
EPIRB는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과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에 설치하는 조난설비로서 침몰시 자동부양을 방해하는 구조물이 있거나 선체에 고박되어 있는 경우는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조난신호가 발신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지침은 선박검사시 EPIRB의 자동이탈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설치상태를 사진으로 촬영·보관토록 의무화하고 반드시 EPIRB가 포함된 무선국허가, 전파진흥원의 검사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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