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18 18:48
7월 1일부터 중국 제조기업 인증심사
미국이 2002년에 도입한 반테러 민관협력제도(C-T PAT)에 따라 중국에서 기업의 물류보안 인증심사를 담당할 업체 10개사를 최근 승인했다.
통상적으로 C-T PAT에 따른 무류보안 인증심사는 미국 세관 검사원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국은 지금까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절해 왔다.
이에 따라 2006년 10월 13일에 제정된 미국 항만보안법은 제 3의 기관을 지정해 시험적으로 중국 기업의 물류보안 인증심사를 시행하도록 허용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이 승인한 중국기업 물류보안 인증심사기관은 ABS그룹, Cotecna, DNV, 샤프 글로벌, 핑커폰, 오메가 컴플라이언스 등 10개 업체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7월 1일부터 1년동안 미국에서 C-T PAT 인증을 받기위해 등록한 수입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중국 제조기업의 물류보안 인증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미국은 이들 10개 업체외도 물류보안 인증심사를 할 수 있는 중국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7월 18일이전에 명단을 통보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의 C-T PAT에 등록된 기업은 1만개업체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중 6,500개 업체가 이미 인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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