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26 17:51
4월1일부터 10㎏→5㎏으로 제한
4월1일부터 제주항공을 타는 승객은 5㎏을 초과하는 짐을 가지고 탑승할 수 없게된다.
26일 건설교통부와 제주항공은 최근 항공안전본부에 기내수화물을 개인당 10㎏에서 5㎏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운영기준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인가를 받았다.
항공사 카운터에서 위탁 수화물로 부치는 짐은 각 항공사마다 틀리지만, 직접 들고 기내에 탈 수 있는 짐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모두 10㎏으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와는 달리 소형 프로펠러 여객기를 사용하고 있어 기내가 협소한데다 짐을 올릴 수 있는 선반 또한 넉넉치 않아 부득이 기내 수화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다른 항공사에 비해 기내가 작아서 승객마다 10㎏짜리 가방을 들고 타면 선반에 올려놓기가 힘들다"며 "웬만하면 위탁 수화물로 부쳐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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