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23 11:00

해양환경관리법 국회 통과...종합해양환경 관리기반 마련

해역이용영향평가 시행, 해양환경관리공단 설립


앞으로는 무분별한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가 철저해지고 각종 해양오염원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해양환경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해양환경관리법’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역이용평가제도’가 도입돼 바다골재채취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해양이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영향평가 이후에도 해양이용행위자의 의무위반으로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허취소·영업정지·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해양시설에 대한 신고제도가 신설돼 해양오염원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가 강화된다.

시화호나 마산만 같은 오염우심해역을 집중관리하는 해역별 사업관리단도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새로운 해양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이뤄지고 해양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유해방오도료는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자료의 생산을 위해 해양환경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精度管理)제도를 시행하고 자료의 검증 등 평가결과 적합한 측정·분석기관에 대하여는 ‘측정·분석능력 인증서’를 부여해 해양환경 기초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였다.

지난 1996년 씨프린스 사고 이후 설립돼 주로 기름 방제업무를 담당해 오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ㆍ개편돼 기름방제 업무 외에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해양환경전문종합기관으로 육성된다.

이 법의 제정으로 지금까지 해양환경관리는 오염사고 등의 발생 시 사후처리와 같은 소극적 활동에 머물러 왔으나 보다 적극적 해양환경관리를 수행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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