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30 18:55
부산항 화물연대 운송거부 대비 비상 대책 마련
부산해양청, 운영사장치화물 조기반출 등 조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인수)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비해 30일 관계기관 2차 대책회의를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 운송거부기간 중 부두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해양청은 지난 10월 30일 부터 화물연대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지난 14일 관계기관과 항만운영사와 사전 대책회의를 통하여 화물연대 운송거부 시 초기단계에서 강력 대처키로 하였고 각 운영사에서도 부두내 장치화물의 조기 반출과 장치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또 부두내 장치장의 부족에 대비하여 해운대구 센텀시티 부지 등 약 32만평의 임시장치장를 확보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군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총 628대를 차량을 확보하여 유사시 투입하도록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장기운송거부시 부산항 신항으로 전배, 철도운송 증편과 연안해상 운송 등 모든 대체 수송수단도 강구하고 있다.
한편, 부산해양청에서는 이번 운송거부에 대비하여 운전자 신변 및 주요 시설물 보호에 최우선으로 하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위해가 있을 경우 부두주변, 톨게이트, 휴게소 등 취약지에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초기에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야간 차고지에 대하여도 경비인력을 투입하여 운전자가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만약에 운전 중 차량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산항만공사에서 우선 피해부분을 보상할 예정이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부산해양청 「비상대책운영본부」(전화 609-6273)나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물차 운전 중 위해 및 피해신고센터」(전화 888-3422)로 신고하면 바로 수리 조치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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