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5-25 18:08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시행…질소산화물 배출방지 디젤기관 사용 의무화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도 육상의 교통수단과 마찬가지로 규제를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작년 12월29일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하고 다음달 29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주요 규제 내용을 보면 선박에서 질소산화물(NO×)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디젤기관의 사용이 의무화되고, 황산화물(SO×)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유황함유 연료유의 사용이 금지되며, 지구오존층을 파괴하는 각종 화합물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배출이 규제되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함유물질 등 특정 쓰레기에 대해 소각이 금지된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부산지역의 경우에 육상의 교통수단을 포함한 전체 배출량의 21%로 가장 비율이 높으며, 전국적으로는 전체 배출량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또 황산화물의 배출량은 부산지역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50%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8.4%를 차지하고 있어 선박에 대한 배출규제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4월20일 선박대기오염방지협약에 가입했으며, 이 협약은 오는 7월2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도 항만국통제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규제된다.
해양부는 앞으로는 선박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로 항만인접구역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안해역의 대기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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