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26 13:30
미국에 비해 유럽향 화물 보안 취약
지난달 21일 중동 예멘 아덴만 해상에서 일어난 현대포춘(5511TEU)호 화재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적재 화물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는 등 위험물 선적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당시 현대포춘호는 홍콩을 거쳐 유럽 함부르크와 르아브르항으로 항해 중이었고, 선박뒤쪽에 적재돼 있던 컨테이너에서 원인 모를 폭발이 일어났다. 폭발로 상당수의 컨테이너들이 불탔으며, 선박 좌측 선미도 상당히 파손됐다. 사고 직후 폭죽이 실린 7개의 컨테이너가 화재발생의 원인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JOC와 KMI에 따르면 이 사고 이후 폭죽을 수입하는 미국 업체들은 일부 선사들이 앞으로 폭죽 선적을 거부하거나, 화물에 대한 검사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운임 인상도 불가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 폭죽수입, 검사 강화로 운임인상 우려
현재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폭죽이 화재원인이 아닐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폭죽에 의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하주들은 앞으로 보다 정확하게 선적화물에 대해 기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같은 위험화물들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열을 차단하거나 특수한 적재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장이 컨테이너에 폭발 위험물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통지 받지 못해 부적절한 화물이 적재돼 폭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선한 선원들과 선박에 실린 다른 화물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
미국 폭죽 수입업자들은 선사들의 폭죽 선적 거부 및 화물검사 강화로 인도지연이 예상돼,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사용될 폭죽들이 제때에 인도되지 않을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사들의 운임인상 요구로 수입업체들의 채산성은 상당히 악화될 전망이다.
미국행 운송일 경우, 9.11 테러사고 이후 미국으로 운송되는 모든 위험물에 대한 안전 검사가 대폭 강화됐다. 또 미 연방 기관에서 직접 화물을 검사하고 있으며, 수입업자나 세관 대리인이 고의로 위험물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심한 처벌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미국 폭죽 수입업자들은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선적이 이루어져 수입업자가 운송중 화물에 대한 통제권한을 갖게 된다.
따라서 수입업자가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정확한 내용명세와 폭죽의 크기, 폭발력, 인화점
등에 기초하여 등급별로 정확히 분류기재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등급분류는 미국 교통부가 채택한 미 폭죽협회 기준에 따르고 있는데, 위험물을 실은 컨테이너는 운송인 특별 적재를 할 수 있도록 별도 표시가 돼야 한다.
◆유럽향 화물에 하주 허위기재 일반적
그러나 이번 사고처럼 유럽향 해상운송일 경우, 폭죽과 같은 위험물에 대해 하주들이 허위로 화물내용물을 기재하는 경향이 일반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향 선적 예약관행 차이와 일부 유럽항만에서의 비교적 덜 까다로운 안전검사 때문이다.
유럽향 운송은 운임·보험료포함 가격조건(CIF)으로 선적이 되는 경향이 강해 수입업자가 화물 명세나 허위기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 아시아에 있는 수출업자나 수출업자의 대리인이 컨테이너 내용물을 기재하게 되므로, 유럽의 수입업자는 수출업자가 작성한 물품명세를 신뢰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유럽의 폭죽 수입업자들은 아시아의 수출업자나 포워더(화물주선업자)에 대해 허위기재를 강요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수입업자들의 이 같은 관행이 만연한 이유로 위험화물의 취급·적재 및 보험가입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과 선사들이 요구하는 높은 운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유럽항만에서는 폭죽 등에 대해 엄격하게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나, 느슨한 검사체계를 갖고 있는 유럽 항만들도 많다. 이 때문에 위험물에 대해 검사를 엄격하게 실시하는 유럽 국가의 수입업자는 필요시 아시아의 수출업자에게 안전검사가 보다 느슨한 인근국가의 항으로 화물을 운송해 줄 것을 지시하는 사례도 있다.
또 가연성이 너무 높아 해상운송 자체가 금지된 일부 화물의 경우 수입업자들이 고의적으로 화물 내용을 허위기재함으로써 비용절감과 위험물 취급에 따른 각종 행정적인 불편을 비켜가고 있다.
미국향 운송은 위험물이 아닌 일반화물에 대한 허위기재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주와 무선박운송인(NVOCC)들이 낮은 운임으로 화물을 운송하려고 하기 때문. 낮은 운임이 적용되는 일반적재화물 표시(GDSM)는 대부분의 하주와 무선박운송인이 선호하는 화물분류표시다. 대부분의 선사들은 전자제품이나 패션 액세서리 같은 고가 화물에 대해 GDSM으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하주들은 저렴한 운임혜택을 보기위해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다.
◆‘24시간 룰’ 확대 움직임
미국 수입업자들은 2001년 9.11 테러사고 이후 자국의 화물 운송부문 보안 강화를 위한 각종정부규제들에 대해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으로 화물을 수입하는 하주는 외국 항만에서 화물이 선적되기 24시간 전에 통관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같은 자료에 입각해, 세관은 화물을 사전 검사할 수 있으며, 의심스러운 화물이 있을 경우 선적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같은 ‘24시간 규칙’은 모든 수입업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
적인 기능도 갖고 있다. 유럽도 미국의 ‘24시간 규칙’을 참고해 현재 EU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초안을 마련했다. 해운업체들과 미국 폭죽 수입업체들은 유럽의 ‘24시간 규칙’이 시행될 경우, 통관목록을 미리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유럽향 운송에서도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화물보안에 대한 관심과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현대포춘호 사고가 발생해 미국 폭죽 수입업자들은 선적예약을 하는데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대상선의 경우 이번 사고로 폭죽운송을 기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대상선은 아직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진행중이고,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폭죽운송에 대한 어떤 공식입장도 밝히진 않았다. 홍콩의 OOCL사는 계속해서 폭죽선적을 받고 있긴 하나 위험물운송절차 및 규정 준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화물협회에 따르면 선사는 화물이 선적되기 전에 컨테이너 검사를 할 수 있다. 상당수 선사들이 미국화물협회나 다른 서비스 업체를 통해 수출화물검사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선사가 모든 선적화물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하주들은 이러한 검사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부 하주들은 사업상 비용절감을 위해 이러한 허위기재 관행을 당연시하고 있으며, 발각돼 추가비용이 들어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선사들은 수시로 또는 무작위로 컨테이너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허위기재 발생건수를 줄여 운항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하증권에는 일반적으로 운송인이 컨테이너를 검사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송인은 일반 상관행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선적화물에 대해 임의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 선하증권에 허위화물기재에 대한 벌금조항을 포함시킨다면 하주의 이러한 허위기재 관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선사들은 기존의 하주들과의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하주들의 허위기재를 통한 운임절감을 묵인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에 대해 KMI 최영석 연구원은 “우리 수출·입 하주, 해운 및 물류기업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물류 보안제도에 상응하는 물류보안체제를 적극 수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문제점이 있은 것으로 드러난 부문을 과감히 시정하는 한편 글로벌화되고 있는 물류보안체계를 조기에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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