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14 13:29
中 해운사, 日에 전시피해 3천억원 배상 청구
일제에 선박 4척을 강제 징발당했던 중국 해운사가 일본에 25억위안(약 3천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중국 톈진(天津)의 북방항업주식회사(이하 북항) 대주주의 유족인 천잉(陳英.59)은 시민단체인 대일(對日)배상연합회에 위탁,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홍콩 명보(明報)가 14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일본에 제기한 전시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운데 금액면에서 가장 큰 사건이다.
지난 1921년 천잉의 부친 천스루(陳世如)가 창립한 중견 해운사인 북항은 1930년대말 일제의 중국 침략전쟁 기간에 총 1만1천613t 규모의 여객선 및 화물선 4척을 징용당해 6년 사이에 3척은 침몰하고 1척은 실종됐다.
대일배상연합 퉁쩡(童增) 회장은 "일본은 당시 민간기업에 거액의 손실을 안겼음에도 아무런 배상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당시 일본공관의 서명 서류, 일본 보험사 서류 등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승소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천잉은 승소시 배상금을 모두 자선 및 공익사업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일배상연합회는 그동안 중국 정부의 공식 인정 및 지지를 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반일감정 격화로 중국인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금년 1월 홍콩에 이어 베이징에 사무처를 두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번 '북항 사건'은 연합회가 처음으로 개인 위탁을 받아 제기하는 소송으로 승소시에 다른 대일 관련 손해배상이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는 지난 10여년 동안 일본 법원에 강제징용, 위안부, 생화학전 등 피해를 배상하라는 20여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은 지난 1972년 중국이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금을 포기키로 한 수교협약 등을 들어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홍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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