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11 16:27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항공 수입화물을 통관절차 이전까지 보세장치장에 보관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창고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보가 이번에 시행하는 수입화물 창고료 결제지원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물류부대비용 결제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이다. 화주의 위탁을 받은 관세사가 보세장치장에 납부하는 창고료를 Gateway시스템을 통해 항공사와 연계된 신보의 전자상거래지원사이트(www.b2bgateway.c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이때, 창고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신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의해 항공사로부터 화주에게로 자동으로 발행·전송된다.
종전의 경우 관세사는 창고료 금액을 전화 등으로 확인한 후 인편으로 납부하고 항공사로부터 재래식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화주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왔으나, 창고료의 인터넷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One-click으로 창고료 조회,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송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신보는 지난달 대한항공, 한국공항, 신한은행 등과 물류부대비용 결제지원 서비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아시아나항공, 아스공항 등으로 서비스 시행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목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보는 관세, 항공 및 내륙 운임, 통관수수료 등의 전자결제를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 개발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신보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답보상태에 놓였던 물류부문의 전자화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예상되며 물류 관련 거래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됨은 물론 통관업무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보는 내일 대한항공 인천화물지점 대회의실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 관계자 및 한국관세사협회 인천공항지부 회원인 170여 관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설명회를 갖고 내주부터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윤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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