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27 13:33
현대미포조선과 울산항운노조가 노무공급체결에 앞서 선적.하역작업에 투입될 항운노조원수와 임금 규모를 놓고 벌이는 협상이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7일 이들 노사에 따르면 현대미포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 장생포동 해양공원 부지내 2만5천여평에 선박블록을 제작하는 장생포공장을 건립한 뒤 제작한 선박블록을 바지선에 선적해 1.7㎞ 가량 떨어진 동구 방어동 선박 건조공장으로 해상운송을 하고 있다.
울산항운노조는 이와 관련, 현대미포가 울산해양청으로부터 임대받은 장생포공장 부지내 부두가 사실상의 공공부두인데다 직업안정법에 따라 공공부두에서 이뤄지는 선적.하역에 대한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대미포는 "장생포동에서 방어동 본사 공장까지는 울산항내를 이동하고 자사 공장에서 자사의 수요에 따라 자동화 공정의 하역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항운노조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항운노조가 노무공급체결을 계속 주장하는데다 집단행동에 나서려하자 일부 항운노조 입장을 받아들여 올해 초부터 일단 선적.하역작업에 투입될 항운노조원수와 이에 따른 임금 규모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항운노조는 연간 물동량에 비춰 4명의 항운노조원 임금 1억6천여만원을 요구하고 현대미포는 3명에 7천500여만원 수준을 제시,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항운노조 측은 현대미포 측과 협상을 통해 세부적인 현안이 마무리되면 노조원을 선적.하역작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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