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8-04 10:00
경제기획원의 대외경제전문가 풀제운용에 따라 해운항만청은 WTO해운서비스
분야 에 해운산업연구원의 최동헌연구원과 김&장 법률사무소 정병석변호사
를 그리고 OECD해운위원회 분야에는 해운산업연구원 강종희연구원과 한서합
동법률사무소 장한각변호사를 각각 선임했다.
이들의 목적은 국제회의 및 협상에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협상능력을
제고시킨다는 목적하에 추진된 것이며 정부는 앞으로 WTO후속협상 및 OECD
회의에 참여하여 정부대표를 자문하고 관련분야 정보와 자료를 수집·연구
하게 된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