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16 11:43
Korea P&I와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11일 선주협회회의실에서‘일본에서의 해난사고시 처리절차’및 ‘벌크화물ㆍ액체화물 손상시 조사접근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일본 로펌 '요사다 앤 파트너스'社 의 테츠로 나까무라 변호사는 "일본해상보안청의 사고 조사는 통상 3일정도 걸리지만 선원이 과실을 부인하거나 객관적 자료와 불일치한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원 교체를 통해서 선박출항을 앞당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법상 선주책임한도액은 내년부터 우리나라에 비해 2.5배나 증가하게 되므로 재판관할이나 준거법결정시 주의를 요청했다.
한편 영국의 케미칼, 화재, 폭발사고 전문 검정업체인 '민턴, 트레헌 앤 데이비스'社의 캔 그랜트 박사는 "케미칼 화물은 분석자의 오류, 분석방법상의 오류, 보고방식의 차이, 분석 기기의 오차, 샘플보관상의 문제 등에 따라 손상이 없는데도 손상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하고 "화물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증류, 여과, 혼합, 분류 등의 방법을 통해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해의 ‘중국에서의 해난사고 처리절차’에 의해 시리즈로 기획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KP&I의 홈페이지(www.kpiclu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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