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20 18:17
최평규회장, 세양선박 증자.CB 금지 가처분신청
세양선박을 둘러싼 경영권 다툼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최근 세양선박 지분 18.14%를 매입해 2대주주로 올라선 최평규 S&T중공업 회장은 19일 세양선박 이사회의 유상증자 및 해외 전환사채(CB) 발행 결정을 무력화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측 관계자는 "상법상 유상증자와 CB 발행은 신기술도입이나 재무구조개선 등 특정한 필요에 의해서만 하도록 돼있다"면서 "세양선박 이사회의 증자 및 CB 발행 결정은 누가봐도 M&A 방어용이므로 상법상 정한 요건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최 회장측은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와 CB를 취소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측은 또 임병석 쎄븐마운틴그룹 회장이 최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 회장을 비난한 것과 관련, 임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제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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