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8-04 10:00
[ 항만운송사업법 개정파급 대책마련 “苦心”]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부두운영사업 신설 그리고 요율의 신고제 전환등 핫
이슈 내용을 담고 있는 해항청의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대책마련에
관련업계가 고심하고 있다.
폭염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회사들마다 예상파급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
구하고 있다. 이해당사자간의 대립이 첨예, 항만운송사업법 개정법률안의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
개방과 자율을 골자로 한 해항청의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항만하역
업체등 관련업계에서는 파급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느
라 폭염더위도 아랑곳 없이 고심하고 있다.
항운노조 강력 반발 눈길
개정안 각조항에 대해 면밀히 예상파급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업계
의 바쁜 움직임에서 이번 항만운송사업법의 개정작업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를 짐작할 수 있었고 개정법률안의 최종 확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특히 대형 하역업체들은 법개정에 따른 대책마련에 매우 부심하고 있는데
이미 파급영향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안을 손질하고 있기도 하다.
관련업계에서 예상하고 있는 법개정에 따른 파급영향을 살펴보면 부두 TOC
제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민자유치 촉진법에 의한 항만개발 활성화가
예상되는 한편 일반 대량하주 선사의 부두임차 운영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관련 항운노조측은 결사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
는데 강행시에는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부문에 대해 기존 인천, 부산항은 자기 화물의 경우 부두
임차자의 자격기준을 해당항만의 물동량에 현저한 영향을 끼치는 대량하주
는 참여할 수 없도록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부두임차 운영 사업범위를 구체
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와함께 사업면허를 등록사항으로 변경한데 대해선 대기업 및 대량하주 하
역업 참여가 예상되고 소형 브로커들의 컨소시엄 형태의 하역업 참여도 충
분히 전망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 하역업체의 기업 매입매수가 확산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현행 해운항만청장은 항만운송사업의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
업의 개시로 인해 항만운송 공급량이 항만운송수요량을 현저하게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운영, 자력
및 노동력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면허의 기준을 개정안에선 등
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규정 개정과 관련해선
시행령 개정시 등록기준을 현행 면허제보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항만운송 운임 및 요금의 신고제 전환과 관련해선 요금 덤핑이 심화되고 모
선단위별 복수 견적 입찰실시가 예상된다고 전암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 단체로 하여금 매년 항만별로 하한가와 상한가를 신고토록하
고 사업자 단체로 하여금 자체 요율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협정요율제도로 유
도하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시행령 개정시 상향조정돼야
항만운송약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설·장비 기타 설비의 정비, 개선
또는 변경, 항만운송종사자의 교육, 훈련실시, 보험의 가입등 재해예방대책
강구, 항만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등에 대한 환경오염방지대책 강
구 그리고 기타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등 사업
개선명령조항 신설과 관련해선 해운항만청의 지도 감독 감사의 심화가 예상
되고 분진 및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혼경오염 규제 그리고 안전사고 및 교
육훈련 지도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산먼지, 환
경오염물자 반입에 대한 하주측의 포장 및 작업방법기준 설정이 필요하고
재해예방조치에 불응하는 항운노무자에 대한 처벌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밝
히면서 감독관청의 확대해석 방지 장치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훈련 신설조항에 대해선 항운노무자 및 하역직에 대한 법정의무 교육시
간 제도실시가 예상되며 항운노무자 교육수당 지급요구가 예상된다고 진단
했다. 항운노무자의 교육수당지급을 국고보조 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것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여부 관심
사업의 공공성 신설조항에 대해선 등록제로 전환되더라도 사실상 제한등록
이 예상되고 있어 시행령 개정시 기존 부산, 인천항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하역전문업체가 타항만을 진출할 경우 예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
히고 있다.
또 사업자단체(항만운송협회) 영향력 강화가 예상되고 있어 시행령 개정시
관련사업단체의 의견조회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한편 업계에서는 각 단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기한내 원만한 합의
불가 가 예상되고 있어 오는 9월 정기국회기한내 법 개정 상정이 어려울 것
으로 보고 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