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29 10:33
부산항 입구에 선박의 출입을 통제하는 '바다 신호등'이 생긴다.
부산해양수산청은 부산항 제1항로로 진입하는 대형선박과 항로를 무단횡단하는 어선간의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도방파제에 해상교통신호등을 설치해 내달 4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상교통신호등은 1㎞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밝은 LED 전광판을 사용한다.
입출항 선박이 많은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2시간 동안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항만교통정보센터의 허가를 받지 않은 선박은 모두 횡단이 금지되는데 이 때 신호등에는 '횡단금지'가 표시된다.
또 국제규정의 항만교통신호방식을 도입, 항만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는 모든 선박의 진입을 금지하는 '적색등'이 점멸되며 제1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이 없을 때는 진입이 가능하다는 표시로 '녹색등'이 점멸된다.
이밖에 항만 내 해양안전정보와 부산항 조류의 유속, 방향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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