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14 14:35

“세계 해운경기 호황세 향후 수년간 지속 전망”

항해안전·환경에 큰 관심, 해적행위 대책에 촉각세워
제 14차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 성료


아시아역내 선주대표들은 규제법체계가 공정성과 함께 실제적인 이행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아시아선주들의 정당한 관심사들이 솔직하고도 명료한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아시아역내 12개국 선주대표들은 지난 5월9일부터 11일까지 호주 퀸즈랜드에서 제14차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 : Asian Shipowners' Forum)를 갖고 해운경제검토위원회를 비롯해 선원위원회, 항행안전 및 환경위원회, 선박보험법제위원회, 선박재활용위원회 등 5개 분과위원회별로 주요이슈에 대해 토론을 가진 뒤 본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장두찬 한국선주협회장은 ASF 본회의 발제발언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해상보안 활동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해양환경 보전 등을 위시한 지역 또는 국제기구의 규제 또한 혹독할 정도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해운이슈들이 아시아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해운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14차 회의에는 우리나라에서 장두찬 한국선주협회장(KSS해운 회장)을 비롯하여 협회 부회장인 박정원 한진해운 사장, 노정익 현대상선 사장, 이진방 대한해운 사장, 이윤재 흥아해운 회장, 그리고 현대상선 이재현 전무와 사무국에서 박찬재 전무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제14차 회의에서 합의한 공동발표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해운경제검토위원회(SERC)

▶ 현 시황 및 향후 전망
대표자회의는 건화물선시장의 호황이 계속해서 수년 동안 지속되고, VLCC 시황도 당분간은 그 안정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주목했다. 아시아역내 컨테이너교역과 관련해, 대표자회의는 물동량이 적어도 향후 수년간은 변함없이 견실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수급균형 개선 또한 기대된다는 점에 대해 주목했다. 태평양횡단 컨테이너항로와 관련, 참가대표들은 계속되고 있는 견실한 물동량 증가세에 대해 주목했고, 미주향 교역(eastbound trade)에서 보이고 있는 수급균형 상의 현행상태는 향후 수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 정기선교역 현황 분석
참가대표들은 계속해서 증가일로에 있는 원가앙등요인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이러한 비용증가요소들이 고품질의 그리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인들의 현행 능력의 유지에 있어 이를 막는 핵심 도전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참가대표들은 모든 최고경영자들이 그러한 원가요소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아시아역내교역 및 태평양 교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하주들에게 적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알리려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데 합의했다. 참가대표들은 개별선사 그리고 TSA와 IADA와 같은 공인된 선사간 협의협정들이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관련 하주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교섭을 행하는 것은 극히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 독점금지법 면제제도와 기타 현안
참가대표들은 선사간 협의협정(ocean carriers' agreements)에 대한 독점금지법면제제도(anti-trust immunity system)가 최근 EU와 호주에서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데 대해 주목했다.
선사간 협의협정은 서비스의 질 및 효율성 개선에 기여해 왔으며 그리고 현행 면제제도는, 선·하주를 포함, 무역업계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왔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참가대표들은 선사들이 하주 및 정부당국 등 관련 당사자들이 선사간 협의협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만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 아시아 하주협의회(ASC)와 해운경제검토위원회 위원들간 간담회가 2005년 4월4일 해운경제검토위원회(SERC)에 앞서 개최됐다. 참가대표들은 동 간담회가 아시아 역내 하주와 선사들 간에 상호간 이해의 폭을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 해운경제검토위원회 의장
ASF는 MOL 사장이자 일본선주협회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아키미쓰 아시다씨(Mr. Akimitsu Ashida)가 2001년 이래로 타카오 쿠사카리씨(Mr. Takao Kusakari)가 맡아온 해운경제검토위원회 의장직을 승계받게 하자는 페낭 중간회의 채택 결정을 추인했다.
ASF는 쿠사카리씨에게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항행안전 및 환경위원회(SNEC)

▶ 해적 및 무장공격행위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말라카/싱가포르해협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해적행위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유조선과 예인선 및 바지선들이 공격을 받았으며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다른 선원들이 총과 칼로 위협을 받고 있는 동안 사관들이 납치됐다. 거액의 몸값이 사관들의 안전 및 석방에 대한 대가로 요구됐다.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그것들이 선원과 선박의 안전에 절박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그러한 해적행위들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대표자회의는 연안국들이 해협들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권에 대한 우려들을 잠시 제쳐놓고, 결론을 내려서 다자간 협력협정들을 이행하고 맹추격을 포함하는 합동 초계활동 시행을 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표명했다.

▶ MARPOL 부속서 I…단일선체 유조선의 조기퇴출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IMO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채택된 MARPOL 73/78 부속서 I에 대한 개정서들이 유조선산업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2005년 4월 5일 발효된 것에 대해 주목했다. 현재까지는 단지 8개 주관청(Administration)만이 당해 규정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IMO에 통보하고 있다.
대표자회의는 그러므로 IMO에 가능한 한 빨리 자국 정책을 통보하도록 모든 MARPOL 부속서 체약당사국들에게 촉구했다.

▶ MARPOL 부속서 VI…대기오염방지규칙
MARPOL 부속서 VI 73/78 및 당해 의정서들이 2005년 5월 19일 발효되게 된다. 2006년도에는 제1차 「황화물배출통제해역(SECA)」이 황화물(SOx) 배출 최고한도 1.5%로 하여 발틱해에서 발효되게 된다.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가 일반적으로 적절한 통제들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EU와 미국이 해당 수역내 교역들에 종사하는 선박들이 직면하고 있는 전체적인 어려움들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아니하고 IMO보다 훨씬 더 엄격한 새로운 규칙들을 성급히 도입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대표자회의는 황함유량 1.5% 이하인 연료유를 조달하는 것이 가능한 지 그리고 황함유량이 서로 다른 연료들을 어떻게 분리하고 취급하며 또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실수로 인해 손상을 입히고 벌금을 부과 당할 가능성은 없는 지 등 운항상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또한 우려를 표명했다.

선원위원회(SC)

▶ 선원의 보충 및 훈련
대표자회의는 현행 최소기준요건(global minimum standards) 적용은 오직 부분적으로만 유효하다는 점 그리고 교부기준들 및 전문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훈련자격 등에 있어 그 편차가 아직 크다는 점에 합의했다.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지역적으로 그리고 범세계적으로 공히 해운업계가 필요로 하는 증서들을 제공하고 자격을 인정해주는 범세계적인 해사교육 및 훈련시스템을 개발해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ILO 통합 해사협약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새로운 통합협약에 대한 심층 심의에 들어갔던 2004년 9월 및 2005년 4월 제네바에서 각각 열렸던 ILO 예비기술해사총회 및 ILO 특별회의에 많은 수의 ASF 회원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 주목하고 만족의 뜻을 표했다.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기꺼이 그리고 충분히 비준할 수 있는 협약문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참여해 줄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으며 나아가 미타결 현안들에 대해 선주그룹이 취하고 있는 입장을 지지했다.

▶ ISPS코드와 해상보안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선원의 일시상륙 방법, 임검 관계자의 훈련 및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등 2004년 7월1일 이행 최종시한이 경과한 후 ISPS코드와 미국 해상보안 관련 규정들의 적용에 있어 많은 수의 모순들이 나타나고 있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표자회의는 이러한 문제들에 역점을 두어 바로 다룰 것과 그 결과를 업계에 적시에 제공해줄 것을 촉구했다.

▶ 아시아선원들에 대한 고용조건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선원들의 고용조건은 당해 선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생활수준 및 경제상황에 걸맞아야만 하며 당해 선원 고용조건들은 고용주와 선원공급국들의 선원대표단체들과의 교섭을 통해 결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선박보험법제위원회

▶ 선박원천의 오염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선박들에 기인된 모든 종류의 고의성 있는 유탁오염사례들에 대해 유감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유럽의회가 “선박원천 오염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지침 초안"을 채택함으로써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오염물질 배출행위도 형사처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특히, 유럽공동체에 소속된 국가들의 법제 하에서 그 어떠한 공동의 정의도 갖고 있지 않으며 서로 다른 해석을 나을 수도 있는 “중대과실(serious neglig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
대표자회의는 당해 지침 초안 상의 조문들이 MARPOL협약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국지적인 규정들은 범세계적인 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선박들의 운항에 혼란과 어려움만을 초래케 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 1974년 아테네협약에 대한 2002년 개정의정서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1974년 아테네협약에 대한 2002년 개정의정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했으며, 높은 수준의 강제보험 상한선을 보험업계가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테러행위 관련 위험'을 여타 협약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적절하게 의정서에 편입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IMO 통신그룹 내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데 주목했다.

차기회의

제15차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오는 2006년 5월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대표들은 호주에서 개최된 제14차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를 차질없이 준비해 준 호주선주협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의장을 맡아 준 호주선주협회 데이비드 스테레트(David Sterret) 회장에 대한 감사결의를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호주, 중국, 대만, 일본, 한국, 홍콩 선주협회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구성된 동남아국가연합선주협회연합(FASA) 등 아시아 역내에 있는 12개 선주협회로 구성돼 있다.
ASF의 설립목적은 아시아 선주업계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ASF 연차총회 사이에 해운경제검토위원회, 선원위원회, 선박재활용위원회, 안전항행 및 환경위원회, 선박보험법제위원회로 구성된 다섯 개의 위원회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ASF 소속 선주와 관계자들은 전세계 화물운송선대의 대략 40%를 지배·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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