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27 18:10
선주배상책임공제 갱신협약 '유리한 조건' 체결
해운조합, 보상한도액 크게 늘려
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은 2005년도 선주배상책임공제(P&I)에 대한 재보험 갱신협상을 영국 및 독일 등 현지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에 들어간다.
조합의 협상실무팀(팀장 배용몽 업무상무이사)은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세계 굴지의 재보험자인 Munich Re 및 Lloyd`s 등과 재보험 담보조건 개선과 요율협상을 진행한 결과
금년도 선주배상책임공제(P&I)의 보험요율을 소폭조정하고 항해구역을 일본,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으로 확장했다. 또 보상한도액은 종전 1천만불에서 5천만불로 크게 늘리는 등 재보험 갱신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를 반영하여 오는 5월 9일부터 15일까지 인수할 예정이다.
최근 2-3년간 대부분의 P&I 클럽들은 보험계약갱신시 10-20% 이상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으며, 고정보험료(Fixed Premium)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보험료인상요청과 담보범위의 축소 등을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조합은 1998년이후 꾸준하게 성장해온 공제계약 실적과 낮은 손해율을 비롯하여 그 무엇보다도 업계와 정부 그리고 조합이 선박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그 시행결과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관련자료를 제출한 결과, 재보험사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결실을 맺게되었다며 그간의 협상과정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유류오염손해배상법에 의한 담보제공, 일본지역 운항선박에 대한 보장계약증명서 인정기관 및 해외 네트워크 운영으로 인한 클레임 서비스제공 등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된 선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는 등 보다 나은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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