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11 11:15
한국선주협회는 예선사용방법을 중앙정부로 이관해 양 업계간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 항만법에는 예선 사용방법을 지방에서 협의하고 있는데, 지방간 격차로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항만법령개정안 검토의견을 10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예선사용료 산정과 결정에 관한 조항에 대해선 "현 시스템은 예선사용료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있어 합리적인 예선사용료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방에서는 산정의 기능이, 중앙에서는 지방의 산정에 대한 결정의 기능이 포함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기존 외국에서 도입하는 예선만을 12년 이하로 선령제한하겠다는 개정안은 질낮은 예선 도입으로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항만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내외 예선도입 선령을 12년 이하로 제한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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