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21 15:17
일반부두 등 국유재산 1조1107억원 출자
정부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총 1조1017억원의 국유재산의 현물출자를 통해 항만시설 소유권을 부산항만공사에 대폭 이관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산항만공사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출자규모는 1차 출자금액 2조216억원을 포함, 총 3조1323억원으로 부산항 국유재산의 약 87%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출자에서 제외된 북항 제4부두와 5물양장 등 일부 국유재산도 현재 추진중인 부두순환도로개설공사가 완공(2006년 예정)되는대로 추가로 출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 부산항만공사 발족과 함께 1차로 신선대 컨테이너부두 등 4개 부두를 출자한데 이어 이번에 2차로 자성대컨테이너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 북항 일반부두 등을 출자키로 함에 따라 부산항의 주요 핵심 시설 대부분을 부산항만공사에 출자하게 된다.
특히 부산 북항 일반부두의 경우 그동안 부산항만공사가 국가로부터 무상대부받아 운영한 관계로 항만시설의 증?개축 등이 제한돼 왔으나 이번에 현물출자를 받게 돼 앞으로 북항재개발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출자를 계기로 부산항만공사는 관리?운영권에 상응한 시설소유권을 얻게 돼 명실상부한 부산항 관리권자로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부산항만공사가 실질적인 항만관리 운영주체가 돼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서비스와 항만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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