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30 17:29
민감 품목 관세철폐 제외, 엄격한 원산지 적용
칠레에 이어 우리나라와 두 번째인 한.싱가폴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이 같은 이유는 싱가폴의 수산세력이 미미하고, 수산물 교역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교역의 0.4%(1100만$)에 불과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이다.
또 양국간 교섭과정에서 조정관세 품목, 열대관상어 등 민감 수산물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체 수산물 406개 품목 중에서 228개 품목(56.2%)만이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게 되고, 나머지 품목은 현행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는 수산물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한.칠레 FTA와는 크게 다른 것이다.
아울러 중계무역 중심인 싱가폴의 산업구조 특성을 감안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관철시킴으로써 아세안(ASEAN) 국가로부터의 수산물 우회수입을 차단토록 했다. 이에 따라 활어를 비롯한 신선.냉장.냉동 등 저차가공 수산물은 싱가폴이 직접 어획 또는 양식한 경우에만 싱가폴산으로 인정되고, 싱가폴이 외국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해 냉동, 절단, 필레팅 등 저차가공을 한 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세특혜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싱가폴이 통조림 등 고차가공 수산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45%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싱가폴산으로 인정해 관세특혜를 주기로 합의했다.
싱가폴의 관심품목인 관상어의 경우 우리가 경쟁력이 높은 비단잉어는 관세를 즉시 철폐한 반면, 싱가폴의 경쟁력이 높은 열대 관상어는 관세철폐 품목에서 제외(비양허)됐다. 또 수입실적이 미미한 기타 관상어는 10년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키로 해 국내 관상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한 관상어의 원산지 기준은 알 또는 치어를 수입해 양식할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되, 수입한 치어는 알테미아 등 초기먹이를 먹여 키우는 단계의 크기인 경우만 원산지를 인정키로 해 일시 축양 등을 통한 우회수입을 차단했다.
해양부는 싱가폴과의 FTA 협상을 통해 낮은 수준의 수산물 상품양허와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적용한 협상경험을 살려 내년부터 개시되는 ASEAN과의 FTA 협상에서도 우리 수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1일 발효된 한.칠레 FTA로 인한 영향은 전년 동기 대비 수입액이 약 30% 증가했으나 주 원인은 양식 사료용인 어분(魚粉) 증가 때문이며, 홍어, 정어리 등 수산물의 수입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번 협정에서 해운서비스 분야는 양국이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장벽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개방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협상을 마무리 함에 따라 FTA 체결이 국내 해운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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