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18 17:16
한중항로, 유가할증료 TEU당 44,000원으로 인상
징수체계 양하지 하주 지불방식으로 변경
한중항로의 유가할증료(BAF)가 지난 22일 인상됐다.
이번 BAF 인상은 징수체계가 기존 해상운임을 지불하는 하주에게 BAF도 징수하는 방식에서 무조건 양하지의 하주가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점이 주목된다.
인상된 운임은 TEU당 44,000원/ 320위안, FEU당 88,000원/ 640위안이다.
기존에 징수되던 미화 지불방식으로 따지면 이번 인상운임은 TEU당 40달러 정도다. 한중항로의 BAF는 지난해 3월 1일부로 TEU당 20달러, FEU당 40달러 발효가 부과돼 왔다.
이번 BAF에 참여한 선사는 차이나쉬핑, 남성해운, 코스코, 범주해운, 태영상선, 위동훼리, 현대상선, 흥아해운, 한성라인, 동영해운, 동남아해운, 동진선박 등 32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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