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15 14:57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차한성 부장판사)는 15일 (주)진도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진도는 지난달 8일 기준으로 자산이 2천632억원에 달해 부채 1천671억원을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고 1천164억원의 당좌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정상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컨테이너와 모피의류 제조.판매업체인 (주)진도는 2001년 6월 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뒤, 지난 6월 세양선박 컨소시엄과 인수합병 투자계약서를 체결해 1천743억원의 인수합병 대금으로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을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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