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20 09:23
국제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P&I Club)은 인도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무보험 선박의 입항금지제도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KMI에 따르면 인도 해운부는 최근 난파선 제거비용과 유류오염손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자국 항만에 입항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P&I 클럽은 인도 해운부 장관에 대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난파선 제거에 관한 국제협약이 제정되고 이 협약을 인도 법률에 수용할 때까지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나섰는데, 인도 정부는 선박에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 그 선박을 바다에서 제거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유류오염방제조치 비용 전액을 P&I 클럽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P&I 클럽은 각 국의 상업적 또는 제정법에 규정된 책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자신들의 입장이라고 말하고, P&I 클럽은 오로지 규칙에 따라 회원사들이 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클럽이 그 같은 피해보상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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