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09 11:22
경남도-부산시 이견 차 커 합의 난항
2006년 초 1단계 개장 예정인 부산 신항의 행정구역 획정이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해 심각한 행정 혼란이 예견되고 있다.
9일 경남도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양 시도가 그동안 신항 명칭을 놓고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였고 관할 행정구역 문제에 대해서도 확연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항 개장 이후 이뤄질 각종 행정행위 허가와 책임소재의 근거가 될 행정구역 획정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항 1단계가 개장되면 입주 업체들과 입주민들은 건축행위 허가나 재산세 납부, 지적 정리 기관 등이 정해지지 않아 엄청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건설기본계획상 신항 사업면적 324만평 가운데 78%가 부산지역인데다 정부가 승인한 부산시 도시계획에 신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신항은 부산시 행정구역에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반해 경남도는 도시계획도상 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진해시 용원어촌계 업무구역인 신항 매립조성지는 연접 육지부에 귀속되는 관례에 따라 진해시로 등록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도는 또 324만평 가운데 78%가 부산지역이라고 한 것은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고시한 도시계획선에 따라 산출한데 불과하고 부산지역 면적 비중을 높이기 위해 도 관할지역인 준설토 투기장 195만평을 사업면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이유는 시.도나 시.군간에 걸쳐 있는 공유수면 매립시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획정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유수면매립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양수산부나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가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양 시도간 협상을 통한 구역 획정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양측의 주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관계법령 정비나 중앙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의 분위기로는 경남도와 행정구역 획정과 관련,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매립이 끝나 토지등기가 될때쯤이면 중앙부처 중재 등을 통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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