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27 12:45
홍콩, 7월부터 적하목록 전자문서 제출 의무화
홍콩은 7월 중순까지 항공 및 철도 화물적하목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KMI에 따르면 홍콩은 서류가 없는 전자무역(Paperless Trade)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항공, 철도, 해상, 내륙수로 등 전 운송 분야에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적하목록 전자제출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왔는데, 이번 조치에 이어 해상 및 내륙수로 분야도 전자문서 활용정도, 기실적 미비점 등을 추가로 검토한 후 이를 의무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서비스는 홍콩정부 지정업체인 트레이드링크社가 제공하고 있는데, 트레이드링크의 네트워크에는 각국 중앙은행, 공항 및 터미널 네트워크, 복합운송업체 등 전 공급망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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