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20 17:28
현대중공업이 노조에 '임금피크제' 등의 도입을 요구해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현대중공업은 20일 올해 임단협 상견례에서 만 51세부터 임금피크제 도입과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휴일 축소 등 12개항의 단체협약 개정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회사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정년(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되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것으로 만 51세부터 54세까지의 임금은 50세 수준으로 고정하고 55세때는 50세의 90%, 56세는 80%, 57세는 70%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실시 후 정년퇴직한 조합원도 필요하면 재고용하고 조합원 자녀의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안 배경은 근로자 평균연령이 45세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고용보장과 정년연장을 요구하자 장기근속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생산성 저하에 따른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회사는 또 현재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복리후생 제도를 조합원이 지원금액 범위안에서 건강 및 의료, 보험, 생활복지, 문화레저, 자기개발 등 필요한 부문을 선택할 수 있도록할 것을 제의했다.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서는 월차 유급휴무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화, 특별휴가축소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조합원 자녀의 취업을 보장하고 일부 조합원을 정년퇴직 후 재고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 임금피크제를 주장하지만 대다수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회사 관계자는 "인건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비해 생산성은 근로자 고 령화와 주5일제 실시 등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 이같은 단협 개정요구안을 마련했으며 노조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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