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08 11:07
(서울=연합뉴스) 어촌에 대해 관광 자원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체계적 개발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8일 어촌의 체계적인 개발 근거를 두고 종전 어항법을 통합한 어촌.어항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어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10년 주기로 '어촌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어촌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지역에 우선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이밖에 어항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부여되는 사용수익권의 재산 인정, 어업외 소득확충을 위한 어촌 특성화사업 계획 등 조항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연내 하위법령을 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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