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12 12:58
한국선급이 2001년부터 국적선의 PSC 지적률 재고 정책 결정에 따라 선령20년 이상 선박의 신규 입급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선사들이 선박확보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국적을 취득해야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20년 이상 선박의 입급제한이라는 획일적인 조치는 적기에 선박을 투입하려하는 업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선주협회는 감항성이 확보된 선박에 대해서는 선령의 제한 없이 선급에 입급이 가능토록 정부 및 선급에 공식건의하고 수차례 회의를 개최, 규제완화를 촉구해 왔다.
그 결과 한국선급은 선령20년 이상의 선박도 일정 조건만 갖추면 입급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조치했다.
선협 해무팀은 이와관련 관심있는 회원사의 문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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