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06 11:23
해양부, 항만건설공사 부정비리 개입 소지 차단나서
항만건설관련 비리공무원 책임감리원 선정시 공사 불이익 주어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공사시 부정비리를 예방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감리업체의 책임감리원 선정 자격기준을 강화한 '감리전문회사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지침)'을 개정, 이달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항만건설공사 책임감리란 정부가 시행하는 공사에서 공무원을 대신하여 민간감리업체의 감리원이 책임지고 공사를 감리하는 제도다. 따라서 항만공사의 공공성 등 업무수행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감리원 선정 자격기준을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 이상으로 엄격히 할 필요성이 제기 됐었다.
이에 따라 항만공사 관련 공무원 재직시 비리가 있는 자가 퇴직하여 책임감리원으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부는 이번에 선정기준을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항만건설공사 발주전 업체 선정시 동종의 공사관련 비위공무원을 책임감리원으로 지정한 업체는 일정점수를 감점하여 공사수주에 최대한 불이익을 주도록 한 것이다.
현재 민간업체는 공무원 재직시 비리가 있어 퇴직하더라도 감리원으로 재취업시키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으로 부패근절의 고리가 단절되지 못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책임감리원 선정 자격기준 강화는 해양부의 항만공사 관련 부패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앞으로 부패소지를 없애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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