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12 11:09
해양부, 선박안전법시행규칙적용지침 개정안 마련
고속기관 성능보호와 민원편의위해
해양수산부는 선박안전법시행규칙적용지침중개정안을 마련했다. 해양부는 고속기관과 같은 특수구조의 기관에 대해 제자기술과 내구성 등이 과거에 비해 향상된 점을 고력하고 잦은 개방검사에 따른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획일적으로 정해진 기관개방검사주기를 제조자의 개방권고 시간과 정비상태 및 선박의 특성에 따라 개방검사주기를 달리 적용함으로써 고속기관의 성능보호와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고속기관을 장착한 선박에 대해 기관작동상태 등이 양호한 경우 선박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일부 개방검사를 면제하거나 주기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여객선의 경우 매년 부분적으로 실시하던 개방검사를 5년마다 전면개방하고 총톤수 5톤미만 어선의 경우는 5년마다 실시하던 개방검사를 1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여객선과 5톤미만 어선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실시하던 개방검사를 8년으로 연장했다.
FRP 재질로 건조되는 선박이 건조전 재료시험의 생략이 가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실제 불필요한 사항인 건조용 몰드요건을 생략하고 문구를 조정토록 했다.
또 선박복원성기준 심사시 불필요한 도면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선박과 제출생략 도면을 추가 지정하고 기타 승선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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