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04 10:33
앞으로 선박 임대업자도 소유 선박을 국제선박으로 등록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부는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 실제로 선박을 이용해 자기사업을 하지 않는 선박 임대업자와 리스사업자의 선박도 국제선박 등록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제선박 등록을 위해선 실제 외항상선을 운용하고 있다는 증명서(외항화물 운송사업등록증)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국적선이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운용하는 국내선사만 가능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내 100여개 선박 대여업체 및 리스사업자들도 국제선박 등록 자격을 얻게 됐다. 국제선박으로 등록하면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감면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사업자들간의 형평성을 감안해 등록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히면서 “우선 국제선박등록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임의로 대상을 확대한 뒤 연내에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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