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03 13:42
물류물꼬 - 7월부터 화물운전자 되려면 시험쳐야한다
7월부터 화물운전자 되려면 시험쳐야한다
개정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국내 트럭시장 영업에 ‘직격탄’
■ 글·백현숙 기자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20일 개정 공포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 주요 내용은 화물 운수 사업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화물 운송 거래 관계 개선 및 영세 운송사업자의 영업 지원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 가맹 사업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부실업체 퇴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허가 기준에 관한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화물 운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의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1대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지입차주들도 개별운송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화물운수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자본금의 확보 등 허가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년마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올 7월 21일부터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격시험은 월 1회 실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국내 트럭 시장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특히 법 시행일인 4월 20일까지 화물차의 신규 진입이 전면 불허되면서 트럭 판매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화물자동차 판매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가뜩이나 장기 내수침체에 시달려 온 화물차 판매 업계로서는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닌 셈. 더욱이 신규 수요가 중단되는 4월 20일까지는 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전망에 따라 초비상이 벌써부터 소비자들의 문의와 계약 취소, 계약 감소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의 연간 트럭 판매는 작년 기준으로 20만2천921대로 전체 내수판매(131만8천306대)의 15.4%를 차지하며 특히 중형(2.5t이상)과 대형(8t이상) 트럭시장에서는 이번 법개정의 적용을 받는 영업용이 각각 40%, 70% 가량이나 된다.
신차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중고차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중고차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개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소비 심리 경색에 따른 전반적인 자동차 판매 감소에 더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럭 판매까지 된서리를 맞게 된 셈"이라며 “특히 경기체감지수로 작용하는 트럭판매 타격은 심리적으로 경기회복세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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