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27 18:52
(서울=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오수오염 방지장치를 구비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박으로부
터의 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제4부속서'에 가입했다.
외교통상부는 27일 "우리 정부가 작년 11월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부속서' 가입서가 28일 발효한다"고 밝혔다.
이 부속서가 발효됨에 따라 당사국은 적용대상 선박의 오수처리장치 등에 대한 검사를 해야하는 동시에 검사를 받은 선박은 국제 오수오염 방지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당사국은 항만 및 터미널에 오수를 수용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외교부는 "부속서 가입을 통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해양환경 보호국 위상은 물론 연안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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