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29 10:48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거듭 나야

※편집자 주 : 인천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인천항 관세자유지역은 외국기업 한 곳 유치하지 못하는 등 개점 휴업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관세자유지역 출범 2년째를 맞아 인천항 관세자유지역의 현황(上)과 문제점 및 대책(下) 등 2편으로 나눠 짚어본다.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허송세월' 1년

(인천=연합뉴스) 관세자유지역 출범 첫 해인 지난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인천항이 새해엔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항은 지난 1월 1일 항만으로는 국내 세번째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상 면적은 내항 1∼8부두 170만㎡로, 부산항(127만8천㎡)과 광양항(138만8천㎡) 등 앞서 지정된 2개 항구의 관세자유지역 출범 당시의 면적을 능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출범 당시 관세자유지역 지정 효과로 인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2006년 144만4천TEU로 증가하고 2011년에는 2만2천463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3조5천755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항이 지난해 관세자유지역 지정으로 거둔 효과는 '제로'에 가까울 뿐이다.
지난 1년간 관세자유지역 내에 입주한 외국업체가 단 1곳도 없는데다 관세자유지역 성공을 위한 최우선 전제 조건인 배후부지 확보 문제도 진전된 것이 없다.
국내업체 역시 관세자유지역 내로의 진입이 수월하지만은 않았다.
인천 남동공단에서 건축자재를 생산하면서 새로운 건축공법을 개발한 한 업체는 인천항에 사업장을 두고 중국에서 건축자재를 수입, 이를 가공해 역수출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했다가 포기했다.
관세가 면제되는 인천항 내항에서 이 사업을 할 경우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관제자유지역에서 가공.조립 기능을 허용하지 않아 사업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인천항에서 곡물 사이로를 운영하는 한 업체도 수입 곡물을 가공 또는 포장해 제3국에 수출하는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부지난과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사업 구상단계에서 손을 놔야 했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제도 도입 첫 해라서 그런지 관세자유지역 제도가 정착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듯 하다"며 "제도 개선과 기업 유치가 관세자유지역 성공의 열쇠인 만큼 유관기관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상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 통해 변신 꾀해

인천항 관세자유지역이 출범 후 1년간 '개점 휴업' 상태를 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배후부지가 턱 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인천항 관세자유지역은 내항을 감싼 형태의 부둣가 지역으로 부두와 야적장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들 지역 대부분이 하역사 등에 장기임대된 항만시설이어서 실질적으로 일반업체들이 입주할 공간이 적다.
하역, 운송, 보관은 물론 상표부착, 단순가공, 전시, 판매 등의 업종이 들어서려면 충분한 배후부지가 필수적이지만 인천항은 배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관세자유지역 내 입주로 인센티브를 얻기 위한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각종 세제혜택은 3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기업이나 얻을 수 있을 뿐이며 가공, 조립업체의 경우 산자부에서 정한 'HSK 10 코드' 범위 내에서의 단순 가공만 허용하고 있어 업종의 다양화를 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관세자유지역 성공은 요원하다고 보고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오는 4월부터는 관세자유지역에 하역, 보관, 단순가공 업종 외에 제조업종의 입주도 허용될 전망이다.
또 투자 하한선도 3천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대폭 낮춰 문호를 확대 개방하는 한편 국.공유지의 경우 임대료를 감면하고 최대 50년간 장기 임대를 가능토록 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책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역시 관련법 개정안 시행에 즈음해 인천항 4부두 배후지 46만2천㎡(14만평)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추가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배후지가 관세자유지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관련법이 개정되는 새해엔 인천항이 비로소 관세자유지역 항만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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