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17:37
신용불량자 등록, 자산 가압류 조치 등 관련 조치 불사
한국복합운송협회(회장 송정섭)는 하주로부터 운임ㆍ부대비용 등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복운업체가 많은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징수를 위해 강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협회는 운송거래에서 신용으로 처리한 운임이나 부대비용 등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하주에 대해 신용불량자로 신용정보회사에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한 자산 가압류 조치 등을 통해 부실채권을 회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기존까지 협회는 복운업체들로부터 운임 등을 장기간 미납한 하주업체들 명단을 통보받아 이를 토대로 미납업체에 1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체불금의 지불을 요청해 왔다. 또 합당한 사유없이 해당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협회는 복운업체에 대해 이들 업체와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협회는 기존 방식이 채권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앞으로는 이를 강화해 일정기간 이상 운임 등을 체불하는 하주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신용불량자로 신용정보회사에 등록해 채권회수를 적극 도울 방침이다.
또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하주들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것으로도 채권회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부실채권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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