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4 09:35
환적화물 유치선사에 하역료의 50% 감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광양항에서 환적화물을 많이 유치하는 선사에 대해 gkdurfy의 최대 50%를 감면해 주는 볼률 인센티브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기간은 내녀부터 2005년까지 2년이며 전년대비 환적물량 30% 초과 또는 년간 20만TEU이상 처리한 선사에 대해 처리실적에 따라 gkdurfy의 5~50%를 차등 할인하고 신규선사인 경우 일률적으로 10%의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동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10월중 서울?부산?광양에서 환적화물 인센티브 시행 및 전대료 체제 개편 등 정부지원대책에 대한 홍보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증가세가 둔화된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광양항의 최대시장인 북중국 4개항만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11월중 광양항 포트세일즈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잇따른 광양항 활성화 대책 추진으로 환적화물을 포함한 광양항 화물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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