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4 17:47
소량 항공하주업계 물류비 부담 증가
한국무역협회ㆍ한국하주협의회가 지난 1일부터 한국발 항공화물에 적용되는 최저운임(Minimum Charge) 인상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하협은 대한항공이 전지역에 걸쳐 13%( 미주행은 5.5% )의 최저운임인상을 단행하면서 항공화물이용자인 하주측과 사전협의 없이 기습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하협은 수출입 항공화물이 당초예상 보다 매우 둔화되고 있고 최근 일부노선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 항공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 특히 “최저운임은 샘플, 소형 긴급화물, 반도체메모리 등 중소형 하주들에게 부담이 전가됨을 고려 중소하주 수출지원차원에서도 인상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협은 또 운임인상은 수출입제품 원가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비용요소이므로 사전 통보 및 유예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건교부가 운임변경사항을 인가할 때 항공사가 주요하주들과 사전통보 협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협은 이런 최저운임인상이 타 항공사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DHL 등 특송화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최근 수출부진타개를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물류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운임이란 1건의 화물에 대해 적용요율에 화물의 운임적용 중량을 곱한 결과, 일정액에 이르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운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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