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7:30

경기도 평택ㆍ광주 종합유통단지로 지정ㆍ고시

평택시 총 555억원 투입 화물터미널 등 물류시설 건설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과 광주시 도척면 일대에 각각 51만㎡규모의 종합유통단지가 지정, 고시됐다. 평택종합유통단지는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682-7번지 일원에 200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평택시에서 총 5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화물터미널, 창고, 집배송단지 등의 물류시설, 쇼핑몰 등 상류시설, 가공?제조시설 등 지원시설과 공원?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게 되며 건교부에선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진입도로 공사비로 3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종합유통단지는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산 65번지 일원에 200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주)한국물류에서 총 3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창고 및 보세창고, 주차장 등을 건설하게 된다. 현재 전국에는 이번에 지정된 2개소를 포함해 10개소 348만㎡(104만평)가 유통단지로 지정돼 있다.
이중 대전종합유통단지는 단기개발사업을 완료했고 강릉?울산?천안?음성 유통단지는 개발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건설교통부는 제 2차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에 의거 2006년까지 전국에 367만평의 유통단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으며 단지개발이 완료될 경우 물류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해 물류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고용효과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통단지의 지정은 개발면적이 100만㎡(30만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100만㎡이하일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되며 유통단지로 지정되면 토지(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결정의제, 토지수용권 부여 등) 및 세제(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 50% 감면 등) 상의 지원과 단지 개발시 진입도로 공사비 50% 국고지원, 단지 토지매입비의 30% 재정융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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