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3 17:21
해운조합, 보장계약체결금 현행대로
한국해운조합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선주의 책임한도액 및 국제기금보상액 인상을 위해 '92CLC/FC('92 민사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 개정이 금년 11월 1일 발효함에 따라 국내법인 유류오염손해보장법 개정(안)을 검토해 의견을 제출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선주책임한도액이 1.5배로 증액해 선주부담이 가중되고 2천톤이하의 유류를 산적으로 운송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보장계약 체결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국제협약보다 국내법이 강화되는 결과가 초래됨에 따라 조합은 이를 검토,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건의 내용을 보면 보장계약체결대상선박 중 규모가 작은 선박에 대해 보장계약체결금액을 현행(3백만SDR)대로 유지해 적재톤수 2백톤이상 1천톤 미만의 선박은 3백만SDR이상으로 보장계약체결(2006년 10월 31일까지) 등이다.
해운조합은 동 내용과 관련해 지난 3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개정 관련 회의에 참석해 과거 유배법 시행이전에도 정유사에서는 수송계약체결 조건에 350만달러까지 P&I 보험가입을 제시해 선주는 보장계약을 체결해 왔음을 감안하면 법에서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수송선은 모두 국제 협약대로 가입할 것이므로 국제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모든 선박, 모든 유류에 적용되는 HNS협약의 발효시까지 보장계약 체결액을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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