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1 17:54
미국행 해상화물부터 5월1일부 시행
관세청은 최근 간소화된 수출절차를 악용, 부정환급 등을 목적으로 수출검사한 물품을 교체 선적하는 등의 부정수출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미국행 해상화물에 대한 CSI제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범우려가 있는 물품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 현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적전물품확인제도를 마련, 오는 5월 1일부터 우선 CSI협정이 체결돼 있는 미국행 해상화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성실 수출업체의 경우는 수출검사가 생략될 수 있어 신속통관을 도모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나 우범 우려 물품(우범화물선별기법에 의해 선별된 물품)의 경우 신고사항과의 일치여부를 선적전에 확인하도록 함에 따라 부정수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단속에 있어서도 보다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관세청은 동제도의 시행이 물류흐름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하기 위해 물품확인대상을 최소화(현행 0.6$→0.1%)하고 컨테이너 X-Ray투시기 등 과학검색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물품확인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부대비용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선박회사 및 화주 등이 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 미국행 해상화물에 대해서만 적용해 선적 24시간이전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토록하고 기타화물에 대해선 시행시기 및 적하목록 제출시기 등을 관련기관 및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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