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6 18:13
내년7월 협약 발효 대기
지난 해 12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해사보안협약 발효가 2004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이 협약에 규정된 내용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준비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선급(ABS)의 한 관계자는 지난 12일 선박소유자를 대상으로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해사안보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미국의 경우 선박보안계획을 제대로 승인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협약 발효 일까지 매일 평균적으로 110척의 선박에 대한 보안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사로 주제발표를 한 ‘안전 환경시스템 증서(Safety and Environmental System Certification)’의 스티브 블레어(Blair) 선장도 앞으로 이 협약에 명시된 각종 증서와 계획의 승인문제가 주요 현안사항으로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선박 항만시설보안규정(ISPS))에 규정한 구체적인 요건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도 협약의 이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선급은 전체 협약 적용대상 선박 43,000척 가운데 약 6,000여 척의 선박에 대한 보안평가 및 보안계획을 자체 인력으로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올 6월까지 125명의 검사인력에 대한 훈련을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선급은 이 같은 교육 훈련이 끝나는 대로 즉각 선박보안평가업무 등에 투입하여 하루에 17척의 선박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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