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3 18:10
(서울=연합뉴스) 철도청이 운영하는 일반철도와 수도권 국철운임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는 대신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운임을 올릴 수 있도록 상한제가 도입된다.
또 철도차량 등록제가 신규 도입돼 폐차년한 적용 등 노후차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뤄진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사업법(안)을 마련, 오는 14일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철도운임은 현행 인가제에서 버스,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처럼 운영주체가 자유롭게 운임을 결정할 수 있는 신고제로 전환되지만 무리한 요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규제키로 했다.
또 철도차량 등록제를 도입해 폐차년한 등이 지난 노후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매매 등 거래제도가 확립되도록 했다.
건교부는 국내 철도차량 1만7천932량 가운데 5.2%인 937량이 내구년한이 경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밖에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민간의 철도운영 등에 대비해 철도사업을 철도운송사업과 철도차량관리사업으로 구분하고 철도운송사업의 경우, 여객과 화물운송사업으로 세분화해 면허제를 도입키로 했다.
철도차량관리사업은 철도차량정비업과 철도차량임대업으로 구분돼 등록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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