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5 16:59
유럽연합, 미국과 새 컨테이너보안협정 체결협상
미국/유럽기업간 동등한 보안통제기준 적용받도록
유럽연합은 미국과 컨테이너보안협정을 검토중에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금까지 역내 항만에서 컨테이너보안협정의 시행과 관련해 미국과 빚어 온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회담을 개최키로 하는 한편 유럽연합 15개 회원국을 대신해 미국과 새로운 컨테이너보안협정을 체결하는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밝혔다.
로이즈 리스트에 의하면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유럽연합 7개 회원국이 미국과 맺은 기존 컨테이너 보안협정을 무효과 되고 새 협정이 이를 대신하게 된다.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회원국이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자국 항만에 미국 관세청 검사관을 주재시키는 것이 불법일 뿐아니라 이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항만의 화물교역을 저해하고 경쟁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미국 관세청은 전혀 근거없는 것이라고 일축해왔다. 유럽연합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보안조치 강화로 미국과 유럽간의 적법한 교역흐름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상화시키고 미국과 유럽 기업간에 동등한 보안통제기준을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유럽연합은 미국과 컨테이너 보안협정을 체결한 국가 가운데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를 유럽연합 법률 위반혐의로 제소하고 이제도 시행에 관련해 유럽 역내 항만과 수입 및 수출업자들의 비판이 제기된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에 대해선 이를 무효화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유럽연합이 스페인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취하는 대신에 미국과 협정 자체를 무효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들 국가의 경우 미국과 정식으로 컨테이너 보안협정을 맺지 않고 이 협정 전단계인 서명 합의만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영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자국은 미국과 협정합의서를 교환할 때 이 협정이 유럽연합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했다고 밝히고 반테러 협정은 주권국가에서 수행해야 하는 보안문제를 담당하도록 돼 있을 뿐아니라 자국의 합의서에 유럽연합이 미국과 공동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대체하는 조항을 삽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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