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4 11:33

EC 항만운송 勞聯 '권고안 거부하고 주요항만 파업주도 '

항만산업 자유화 촉진…EC항만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유럽의회는 항만산업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유럽의회가 항만서비스 시장진입 원칙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함에 따라 유럽 항만 및 우송, 물류 등 관련 서비스 산업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 권고안은 EC의 항만서비스 관련 정책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항만산업의 자유화를 촉진해 EC항만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EC회원 전체 이익 고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EC의 항만 및 물류, 운송 등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제도적 기본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즉, EC 회원국들의 상이한 항만운영 및 항만노동제도를 기본원칙에 의해 개선하고 EC회원국의 전체 이익을 고려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 기업의 자유로운 항만, 운송서비스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유럽 항만의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선사, 터미널운영업체 등은 각 국가, 항만별로 제도화돼 있는 노동공급체계에 의해 항만하역 및 운송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에 따라 관련업체들은 터미널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생산성,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번 권고안은 이러한 불합리성을 철폐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터미널 운영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터미널 운영업체가 자유롭게 항만하역 및 운송관련 노동주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역외 지역의 노동주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항만노동자에 대한 교육, 훈련 강화를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항만노동자의 새로운 하역, 운송기술에 대한 적응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터미널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항만, 운송산업의 환경조건을 강화하는 규정도 제공하고 있다.
즉, 회원국별로 상이한 환경조건을 강화, 통일화함으로써 국제 환경관련 협정에 준하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EC항만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C의 이번 권고안은 항만, 운송 등 물류서비스 분야에 대한 EC의 향후 정책방향을 명확히 나타내는 것으로 이 분야에 대한 자유화와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벨기에, 네덜란드 중심으로 항만파업 주도

EC권고안에 대해 유럽 항만·운송노조연맹은 산하 국별 연맹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권고안 수용불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지난 1월 20일부터 벨기에, 네덜란드 등을 중심으로 항만파업을 주도하고 있다. 유럽 항만·운송노조연맹인의 대변인은 EC권고안 수용불가를 전제하고 우선 벨기에,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이탈리아 항만을 대상으로 파업을 시작하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럽 전 항만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벨기에의 앤트워프항,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및 로테르담항, 독일의 브레머하벤항 등은 항만 일부를 봉쇄하고 있다. 항만노조 상용화가 완료된 일부 상용화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 스페인 등의 파업확대 불참과 국가별 정부·노조간 협상에 의해 파업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지는 않고 있으나 향후 EC·각 회원국 정부와 노동조합 간의 협상여부에 따라 항만파업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항만서비스 시장진입 원칙에 대한 유럽의회의 권고안은 EU의 항만·물류정책의 기조를 대변하는 것으로 향후 유럽 항만·운송노조연맹과의 협상결과를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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