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9-13 11:15
[ 미국세관 마늘 수입통관지연으로 폐기처분 ]
관세청, 미국 관세청에 해명 요구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마늘이 미국 LA세관에서 원산지 확인을 위한 성분분석
검사로 인해 3주간이나 통관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마늘 약 40톤이 썩어 폐
기처분하게 됐다.
미국 LA세관측이 원산지 확인을 하게 된 사유는 중국산 마늘이 미국시장에
대량 수입되고 미국자국산 마늘판매가 위축됨에 따라 중국산 마늘에는 FOB
가격에 376.67%의 고율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최근 중국산 마늘이 변
칙적으로 한국산으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마늘 성분분석검
사를 시행했다.
통관지연으로 폐기처분된 경위는 마늘 수입신고후 토양확인을 통해 원산지
등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검사를 실시했으나 성분분석 검사결과는 한국산
마늘로 판명되었고 식용여부 확인을 위한 미 농무성식품검사소 검사결과 9
3%정도가 변색·발아돼 전량 폐기처분하게 되었다.
관세청은 미국 관세청에 통관절차 지연으로 폐기된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마늘의 통관지연 사유등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으며 이 내용을 주한 미국대
사관에도 통보했다.
한편 수입자인 Royal Special Ties Inc.가 미국 LA세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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