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6 16:05

“개성공단건설 관련 실무문제 합의”

남과 북이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한 착공일자, 통신ㆍ통관ㆍ검역 등 제도적 보장문제와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 내용에 합의했다. 남ㆍ북 쌍방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금강산에서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합의, 그에 따른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특히 통신ㆍ통관ㆍ검역 등 3개분야에 관한 합의서는 우리측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북측 박창련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명의의 서명으로 문서교환방법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발효시키기로 했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개성공단 건설은 오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착공토록 하며, 구체적 날짜는 사업자간에 추후 합의토록 했다. 또 착공과 건설에 필요한 인원과 물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착공 이전에 개성-문산 사이의 임시도로를 개통해 운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기착공을 위해 현재 공사중인 경의선 도로를 차량통행이 가능한 정도의 상태에서 임시 통행로로 활용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을 추진가능토록 해, 기존 해로를 이용한 철도ㆍ도로, 자재ㆍ장비 수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북측은 공단 착공 이전에 노동ㆍ세금ㆍ기업설립 등 필수적인 하위규정들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했으며, 남측은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개발업자와 기반시설 공급자간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개성공단 통신, 통관, 검역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빠른 시일 내에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인원과 물자의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져 조속한 공단건설의 토대가 마련됐다.
개성공단 건설을 적극 추진해나가기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은 앞으로 문서교환 또는 실무접촉의 방법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결정, 본격적인 “종합경제협력단지” 건설이 이뤄지고 공단운영이 성공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정부당국자는 밝혔다.
이번 남북 합의로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중요한 사전조치가 마무리 됐으며, 관련 상시협의체제가 운영됨에 따라 공단 건설의 걸림돌이었던 인원 및 자재ㆍ장비 이동 문제가 해결됐으며, 개성공업지구와 남측지역간에 일반우편물ㆍ소포는 물론 유ㆍ무선의 전화, 팩시밀리, 인터넷, 영상 및 비디오통신, 위성통신을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통관ㆍ검역분야의 절차도 대폭 간소화돼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통일부 관계자는 전망했다.
또 통신ㆍ통관ㆍ검역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면 우선 내년 중에 100만평의 공단이 조성돼 우리측 기업이 입주하면 곧바로 기업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번 실무회담에는 남측에서 강교식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과 김중태 통일부교류협력국 총괄과장이, 북측에서는 최현구 내각 광명성지도국 처장과 박성일 세관총국 심의원, 최명남 체신성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는 국가간의 교류가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로 간주하고,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교환하며, 내용에 대해 비밀 보장
△북측은 우편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보장하며, 세부절차는 남과 북이 협의해 확정
△우편 및 전기 통신에 대한 상대방의 관련법 및 국제 협약ㆍ국제관행을 존중하며,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시 상호 제공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공업지구 개발사업 착공전까지 열차ㆍ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 지구를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의 출입통로를 지정
△공업지구 통관업무를 전담하는 세관과 시설ㆍ장비를 공업지구내에 설치
△차량을 지정된 기관(남측:세관, 북측: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하게 하고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
△물자와 우편물은 공업지구세관, 출입 인원의 휴대품은 열차ㆍ차량운행사무소 검사
△반출입시 사전에 공업지구 세관에 신고서류를 제출, 출입 관세 및 수수료 면제
△공업지구 반출입물자는 컨테이너 운송을 원칙
△쌍방은 통관과 관련해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는 법규를 제공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개발사업 시작전까지 접경 열차ㆍ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의 출입통로를 지정
△검역대상 물자ㆍ검역기준 및 검역방법은 공업지구 개발사업 시작전까지 양측 당국이 협의해 확정
△북측은 검역소를 공업지구내에 설치
△검역절차를 신속히수행해 물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개발사업자의 직원을 파견해 검역업무 공동수행 가능
△검역대상물자 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지구검역소에 검역대상 물자를 입고시키고 검역신청
△쌍방은 검역과 관련해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을 상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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